피고인은 2020. 4.부터 2021. 6.까지 재직하던 기관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누설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가 인지되어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신분(공직자)이 문제가 되며, 누설한 개인정보의 총량이 방대하였고, 공직자 범죄로 인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과 수사관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구속영장신청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강조하며 전문적인 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호법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 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