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 피징계자는 언어폭력을 하였다며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징계 처분을 낮추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군 사건 특성상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원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 사실적, 법리적으로 빈틈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징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관련 증인들 사실확인서 작성, 2) 피해자 사실확인서 작성, 3) 유사사례 검토, 4) 종합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항고심사위원회 참석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원징계처분취소]를 받아냈습니다.
군인사법 제 60조(항고)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