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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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2022-06-09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3.경부터 2021. 4.경까지 미성년인 의뢰인과 교제하던 중, 여러차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이 사건 외 다양한 범죄를 의뢰인을 대상으로 동시기에 저질렀고, 결국 막대한 피해로 인해 의뢰인이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피고소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피고소인에게 마땅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2년6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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