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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2022-06-09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8.경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과거 음주운전이 처벌받은지 10년이 넘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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