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 경 운전 중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도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 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