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8.경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으나 정당방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죄가 안됨]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