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홍보팀 관리 및 회원(피해자) 모집을 맡는 등 사기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발생한 피해사건 중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범죄조직의 중요 간부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끼친 점 등으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의 일부를 배상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석, 4) 경찰조사 참석, 5) 검찰조사 참석, 6) 법정변론, 7)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8)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