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홍보팀 관리 및 회원(피해자) 모집을 맡는 등 사기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범죄조직의 중요 간부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끼친 점 등으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의 일부를 배상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석, 4) 경찰조사 참석, 5) 검찰조사 참석, 6) 법정변론, 7)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8)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