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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2022-08-19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2.경 재차 맥주 3병 정도를 나누어 먹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졸음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적발되었기에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만들어내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음주사실에 대한 경위 확인, 2) 유사사례 검토, 3) 양형자료 수집, 4)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300만원의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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