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상품권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라고 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계약과 같이 상품권을 교부하라는 요청과 미리 상품권 대금을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한 행위를 공정한 추심으로 볼 수 없는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사실관계 정리, 2) 법리 검토, 3) 리서치, 4)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