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경찰관으로 2020. 2.경 지구대 내에 인치되어있던 형사피의자의 목을 세게 잡아 눌러 독직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신분상 피의자는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아닌 독직폭행죄(형법 제125조)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독직폭행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규정하고 있어서 재판절차에 회부된다면 피의자는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2) 검찰조사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