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고인이 2020년 후반부터 2021년 중반까지 출퇴근하면서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여성들의 신체(주로 둔부)를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출퇴근이라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면서 촬영물이 백여건이나 되었고, 발각 당시에도 도주하다 체포되는 등 범정이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폭력 예방교육을 듣도록 하고,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풍부하게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후 검찰 조사에도 입회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제출, 4) 공판정에 출석하여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