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인 의뢰인이 2022. 4.경 피해학생에게 다른 친구 생일에 오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방과후 수업시간에 피해학생과 같은 팀이 되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피해학생의 부모가 의뢰인을 상대로 언어폭력, 따돌림과 관련한 학교폭력심의를 신청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내 동급생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의뢰인은 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학교폭력은 아니라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해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