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경부터 2022.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는데, 피해자의 사건화 전 합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 가해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직장까지 그만두게 한 사례로,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면 의뢰인이 직장 내 중징계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측 대리인에게 의뢰인의 사죄와 합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 의사를 전했고, 2) 사건화 전 피해자와 원만한 소통을 통해 일체의 소 제기 등을 포함한 [사건화 전 합의]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