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배송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선이어폰 판매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짧은 기간 안에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합의,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