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주차장 내에서 상대방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한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었기에 상대방와의 원만한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합의)을 위한 회의, 2) 경찰 조사 입회, 3) 의견서 작성 및 정상자료의 제출, 4)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상해에 관한 혐의로 처벌받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만 [약식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