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6.경 조모가 사망하였음에도, 2008. 7.부터 2021. 10.까지 약 13년 동안 조모 명의의 국민연금 약 3천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구청에 자진신고 및 조모 사망신고를 한 후, 수사기관에 국민연금법위반죄를 자수하였습니다.
공무원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정도에 따라서 공무원 직을 상실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으나, 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기간이 약 13년으로 매우 길었고 부정 수급한 총 연금액이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나빴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 입회, 2) 의견서 제출, 3)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사망한 조모 명의의 국민연금을 부정 수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 참작할만한 사유를 담당 검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500만 원의 [약식벌금]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