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2013년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사기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기간과 피해 액수가 크고,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이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의 역할 분담 정도, 공범과의 처벌 균형, 동종 유사사례의 선고형 등을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 경한 선고형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해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