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경 피고인은 단순히 차를 운행하여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에 부딪혔다고 주장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상해는 무죄, 특수폭행은 유죄로 판단되어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에 실제로 부딪힌 것인지 피해자 진술이나 의사의 진단서, 피해 부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1심 판결문 분석 및 피해자 진술을 분석하여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의사 진단서 등에 대한 1심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례 리서치, 3) 법정 진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