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2.경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주택 철거현장 뒤편 마당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불꽃이 휘발유통에 튀며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및 공구 등이 소훼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실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용접 중 과실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 본인 역시 중한 화상 치료 중에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대행 등으로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