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집에 없는 사이에 피고소인이 임대인만의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에 대해 피고소인을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임대차계약 해지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고, 임대인이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 갈등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행, 3)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