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고인이 2022. 1.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캡쳐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한때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반면, 피해자와 연락할 수단이 없어 합의 진행이 어려워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재판정 출석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