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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2022-08-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카페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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