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8.경 친구, 지인과 펜션 여행을 가서 과음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음날 피고인는 피해자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해 혐의를 부인하다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대리인에게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의 혐의 인정 및 깊은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변호인의견서 작성, 2) 수사 및 공판절차에 참여하였고, 3)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