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징계가 진행되었으며 처분심의 결과 '주의' 처분요구를 받았으나, 그 정도가 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조사 재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직권 남용한 것이 아니었으며, 다른 간부 또한 사실확인서 상에도 직권 남용에 대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재심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처분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