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들이 속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사건들이 엮여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