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타인에게 본인의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하였고, 이에 해당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양형을 위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