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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2024-09-12
사건개요

피고인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평소에도 스스럼없는 사이였던 점 등을 통해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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