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던 사건으로,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