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당 직원을 교사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기에 범인도피교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직원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였기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강조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151조 제1항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