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2km 정도의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었고 사고까지 발생시켰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사실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도록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