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야간에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야간에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음주까지 한 상태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