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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피보호자간음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2024-09-11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였다는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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