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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항소)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항소하여 감형]
2024-09-10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전달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판결 파기 및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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