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25세 이전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허가 기간내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4세이던 2002년 영국으로 이민을 간 이후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계속 영국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잠시 한국에 귀국하였다가 출국금지 상태로 병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마치고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영국에서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잃게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실형을 면해야 하고 오랜 기간 직장을 비울 수 없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영국에 모든 기반이 있고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국적도 상실하였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최대한 빠른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원 단계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출석하여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무사히 영국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②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