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 18세의 남자로서 온라인상에서 만17세의 남자에게 본인이 여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형이라는 사람이 의뢰인에게 연락이 와서 “동생이 원래 정신병이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자해까지 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사건화 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찍어 전송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합니다.) 제11조 위반(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된 중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고소 전 합의를 하고 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안내드렸고 피해자의 형이라는 자를 통해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인임을 밝히지 않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형이라는 자가 계속하여 “당신도 학생인데 돈이 어디 있겠나.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며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하기에 변호인임을 밝히고 정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진행해야 함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고, 부모님이 아시면 충격을 받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부모님께 알리면 오히려 사건화 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형과 협의, 2) 피해자와 직접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메신저로 전달하고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일정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처벌불원의사를 확인 받고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