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종중 재산을 관리해온 집행부 측에 대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일부 개혁파 종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양측 사이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종중총회결의부존재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회장 및 총무 등을 상대로 종중 재산을 종중의 결의 없이 헐값에 임의로 매각한 사실에 대해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위 매각 과정에서 종중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로 고소를 예정하였습니다.
사건의 당사자 및 관련인들이 다수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의 여러 관계인들에 대한 진술조사 등 수사과정을 통하여 밝혀질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기에, 고소조사 대비 및 차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조사전 미팅, 3) 수사기관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 4) 송치 및 기소, 4) 재판 진행을 통하여 피고소인에게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