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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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2022-07-0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9.경 저녁에 친한 동생과 여성 두 명을 헌팅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피의자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던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술에 취하여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투숙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서로 스킨쉽을 하고, 애무를 하였으나, 여성이 술에 취한 듯하여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고, 여성을 재운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이 사건에 대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으로 기소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단계에서 당시 사정을 확보할 수 있는 CCTV에 대해 관련자에게 보존을 부탁드리고, 수사기관에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여성의 경우 단순한 블랙아웃 상태일 뿐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 수집, 2)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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