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복무 중 다른 병사들과 음주를 하다 당직사령인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는데, 음주경위를 묻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동반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했던 사건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상관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여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참여, 2)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상관모욕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