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미성년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전체적으로 형량이 높고 실형가능성도 높아 양형에 있어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공판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유대관계가 원만하여 실형을 선고할 실익이 없음을 적극 강조하며 전문적인 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