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통해 만들어진 공문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종중 토지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 매도하였다는 점은 명백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은 법리적인 다툼과 함께 양형에 있어 선처를 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