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8.경부터 2022. 4.경까지 다른 가해학생들이 포함된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피해학생들을 대하여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기록이 남게 되어 추후 진학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로엘법무법인은 가해학생이 단체 대화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 피해학생들과의 관계 및 가해학생의 발언내용, 발언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할 의도가 없었고 그 내용이 언어폭력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을 주위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단계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2호,3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