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피징계자는 직장 후배였던 피해자와 약속을 잡던 중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자 집에서 술을 마시는 건 어떨지 제안하였고,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징계 처분을 낮추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징계자가 성 관련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직장 내에서 진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피징계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징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징계자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왔고 여러 정황상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과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원징계처분감경]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군인사법 제 60조(항고)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