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택가에 있는 반지하 빌라 화장실 창문 밖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반포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불복으로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원 단계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출석하여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