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부터 2020. 7.까지, 자신의 SNS 계정에 음란한 내용의 글과 함께 나체의 여성이 나오는 동영상을 10여회에 걸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법원에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을 만큼 범죄사실이 상당히 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