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메신저 어플에서 음란채팅방을 개설 및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그 채팅방을 통해 얻게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00여개를 자신의 USB에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법원에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을 만큼 범죄사실이 상당히 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