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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약식벌금]
2022-07-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경 술에 취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 냄새를 맡았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한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십 분 동안 수 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음주운전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재판절차에 회부된다면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 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약식벌금형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사면담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이 반성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수백 명의 주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막중히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풍부하게 피력하였고, 그 결과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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