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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2022-07-1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1.경 주식투자 컨설팅 업체 팀장인 피해자로부터 'A 주식회사의 기업가치가 높으니 주식 매수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억 원 상당의 A 주식회사 주식을 양수 받았으나 해당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A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 정보를 통해 기망당한 피해자일 뿐이며 주식을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통해 주식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주식을 양수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합의를 통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들어,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에게 1) 고소인의 행위는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점, 2)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민ᐧ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3) 피의자는 합의를 통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할 의사도 있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내용증명 발송, 2) 고소인과의 합의서 작성 및 수사기관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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