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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불송치결정]
2022-07-15
사건개요

2012.12.경 피의자들이 고등학교 상담실 및 교실 내에서 합동하여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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