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안겨 극심한 고통을 안긴 점, 이외의 성범죄 사건에도 연루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여, 4) 검찰조사 참여, 5) 접견, 6)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7) 피해자들과의 합의진행, 8)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